긴 머리 가발을 쓰고 여장을 한 채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몰래 들어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여성 탈의실에 2시간가량 머물렀으나 착각해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2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7시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한 헬스장에서 여성 탈의실에 들어간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긴 머리 가발과 검정 마스크를 착용했으며 검은 상의에 분홍색 바지를 입고 있었다. 또 헬스장 내부 폐쇄회로(CC)TV에는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는 A씨의 모습이 담겼다.
여장을 한 A씨는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 2시간 가까이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는 경찰 조사에서 "남성 탈의실로 착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 휴대전화에서 탈의실 내부를 불법 촬영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경찰이 헬스장에서 A씨를 검거한 사진이 여러 장 올라왔다. 이 중에는 A씨가 누군가에게 머리채를 붙잡힌 모습의 사진도 포함됐다.
경찰은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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