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효성그룹 창업주 3세, 1심서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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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3-2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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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 3세가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 3세 조모씨에게 23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중독 재발예방 교육 수강, 25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은 데다 재범 우려가 높고 중독 및 전파성이 있어 개인뿐만 아니라 공중보건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씨가 매수·매도한 액상 대마의 양이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대마를 혼자 흡연하고 제3자에게 유통한 정황은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지난해 1∼11월 네 차례 대마를 사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의 부친은 조욱래 DSDL 회장으로 조홍제 효성그룹 창업주의 3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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