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문은행이 지방은행과 협업해 대출 자금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공동대출 모델'을 시중은행의 과점체계 완화방안의 하나로 건의했다. 아울러 건전성 우려가 있는 중·저신용 대출 잔액 목표에 대한 재조정을 당국에 요청했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인터넷 전문은행협의회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인터넷전문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인터넷은행은 은행권 경쟁 확대 방안으로 지방은행과의 상생모델인 '공동대출' 도입을 제안했다. 인터넷 은행의 우수한 모객력과 신용평가모형을 바탕으로 대출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출 자금은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이 분담하는 대출 상품이다. 인터넷은행은 적정 자본 비율 내에서 대출을 지속 공급해 성장 기반을 확대할 수 있고, 지방은행은 영업 채널을 다각화하고 양질의 대출 포트폴리오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중·저신용자대출 비중을 급격히 확대해야 하는 점에서 연체율 상승 등 자산건전성 악화에 직면했다면서, 은행권의 '메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저신용대출 잔액 목표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그간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관련 상품 금리도 같이 오르며 중저신용자 연체율 역시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인터넷은행 3사의 연체 대출(연체 기간 1개월 이상) 잔액은 2915억9100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1분기 말(1062억원)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관련 업계는 오는 5월부터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대출 이동제가 시행되면 참여 은행들이 동등한 출발선에서 가격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대환 건에 한해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면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인터넷 은행들은 영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요청했다. 우선고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일부 대면업무를 허용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파트 집단대출 상품을 취급할 경우가 기업수신 계좌 개설을 하고자 할 때 고객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일부 대면 업무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다.현재는 인터넷전문은행법 2조에 따라 인터넷 은행의 비대면 영업만 할 수 있다.
업계는 또 'ETF(상장지수펀드) 중개'를 스몰 라이선스화해 인터넷은행이 해당 라이선스를 취득할 경우 ETF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존 시중은행들이 한국은행을 대리해 국고금 지급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인터넷은행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검토도 제안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