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업 청탁 대가와 불법 정치자금 등 10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이씨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공여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씨가 사업가에게서 받은 각종 명품들의 몰수와 9억8000여만원의 추징 명령도 요청했다.
이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9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던 2020년 2∼4월 박씨로부터 선거 비용 명목으로 총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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