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보고서] 차주 7명 중 1명, 빚상환에 소득 70% 쓴다…DSR 평균 40%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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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3-03-2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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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최근 금리 인상의 여파로 국내 가계대출 차주들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년 만에 40%를 넘어섰다. 전체 차주 7명 중 1명은 원리금 상환에 소득 70% 이상을 쏟아부으면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연체율은 현재 0.7%에서 올해 말 1.0%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은 23일 공개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 내 '국내 가계 DSR 상황 평가'를 통해 "지난해 4분기 기준 가계대출 차주의 평균 DSR은 40.6%"라며 "취약차주는 월소득 67%를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DSR이란 차주 연소득에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가계대출 차주 평균 DSR이 40%를 넘어선 것은 2018년 4분기(40.4%) 이후 4년 만이다.

기존 대출을 그대로 보유 중인 차주 대부분의 DSR 추이는 금리 상승 영향으로 작년 4분기 38.4%로 (차주 단위 DSR 등) 규제 강화 전인 2년 전(2020년 4분기 33.8%)보다 확대됐다. 다만 작년 4분기 신규차입 차주의 DSR은 17.3%로 규제 강화 전(23.8%)보다 하락했다.

전체 가계대출 차주 10명 중 6명(68.1%, 대출비중 34.4%)은 DSR 40% 이하에 분포해 연 소득에서 대출 상환으로 나가는 금액 비중이 40%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DSR이 70%를 초과하는 고DSR 차주도 전체의 15.3%(대출 비중 41.9%)로 집계됐다. 아예 대출상환 규모가 연소득을 뛰어넘는(DSR 100% 초과) 차주도 8.9%(대출 비중 29.4%)로 집계됐다. 

3개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이면서 소득 하위 30%를 밑도는 저소득 차주,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후)인 취약차주는 작년 4분기 전체 비중의 6.3% 수준으로, 이들의 평균 DSR은 66.6%에 달했다.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2021년 소득·지출 대상) 자료를 토대로 차주가 아닌 금융부채 보유 가구 평균 DSR을 추정한 결과 29.4%로 나타났다. 국내 DSR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13.7%(작년 3분기 기준)로 호주(14.9%)에 이어 주요국 중 둘째로 높았고, 코로나 이후 상승폭(2019년 말 대비+1.5%포인트)도 가장 컸다.

한은은 "2021년 하반기 이후 가계차주의 DSR은 상승하고 있지만 금융권 관리기준(40∼50%) 이내"라며 "당장 가계채무 상환부담 급증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주요국에 비해 가계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고 고DSR 차주 대출잔액과 취약차주 부담이 높다"면서 "DSR 규제 안착을 통해 점진적 가계부채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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