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그동안 환급금 발생 즉시 안내문 발송 등 환급신청을 적극 홍보했음에도 소액 환급금에 대한 무관심으로 아직까지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이 지방세 2813건, 약 9825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런 환급금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할 권리가 소멸되는데 시는 소중한 납세자의 재산권이 사라지기 전에 환급안내문 일괄 발송, 전화 연락 및 방문 안내 등을 통해 미환급금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ARS, 카카오톡 채널(“오산시 지방세 환급”검색), 위택스, 전화, 문자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 운영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와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경기 오산시는 4월 21일 시청 2층 구)자치행정과 사무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각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 조사관들이 지역을 방문하여 지역주민들의 고충 민원을 직접 상담 및 접수하고, 가급적 현장에서 행정기관의 협의 중재를 통해 민원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 상담 제도이다.
상담 분야는 행정․문화․교육, 국방·보훈, 경찰, 재정․세무, 복지․노동, 산업·농림·환경, 주택·건축, 도시·수자원, 교통·도로 등 18개 분야로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조사관이 직접 상담해준다.
또한 협업기관으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용노동부, 서민금융진흥원이 참여하여 생활법률상담, 소비자피해 관련 상담, 토지 관련 지적(地籍) 분쟁, 노동관계, 임금체불 문제, 서민금융, 신용회복 관련 상담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각급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처분과 관련하여 고충이나 불편을 겪었거나 건의사항이 있거나 기타 법률상담 등을 원하면 누구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심도 있는 상담과 민원 해결을 위해 ‘상담예약제’로 운영된다.
상담을 원하면 오산시청 감사담당관실이나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온라인, fax을 이용하여 오는 4월 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당일 현장 상담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시청 감사담당관실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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