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용 과천시장 "납세자 권리보호와 편의증진 더욱 세심한 노력 기울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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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박재천 기자
입력 2023-03-2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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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애최초 주택·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

신계용 과천시장[사진=과천시]

신계용 경기 과천시장이 23일 "납세자의 권리 보호과 편의 증진을 위해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신 시장은 "최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한 시민과 올해 1월 1일 이후 지식산업센터 최초 분양 입주자를 대상으로 취득세를 감면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신 시장은 취득 당시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한 경우, 소득 제한없이 최대 200만원 이내 취득세를 감면할 예정이다. 또 지식산업센터를 최초로 분양받은 입주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 시 취득세도 35% 감면한다.

신 시장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정부 발표일인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하고,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귀띔했다. 

이미 납부한 시민은 감면신청서와 환급청구서를 시청 세무과로 제출하면, 해당 부서에서 감면요건 부합 여부를 검토한 후 즉시 환급 조치한다는 게 신 시장의 설명이다.

한편 신 시장은 "시민들이 법 개정 사실을 모른 채 세제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취득세 환급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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