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신 시장은 "최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한 시민과 올해 1월 1일 이후 지식산업센터 최초 분양 입주자를 대상으로 취득세를 감면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신 시장은 취득 당시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한 경우, 소득 제한없이 최대 200만원 이내 취득세를 감면할 예정이다. 또 지식산업센터를 최초로 분양받은 입주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 시 취득세도 35% 감면한다.
신 시장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정부 발표일인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하고,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귀띔했다.
한편 신 시장은 "시민들이 법 개정 사실을 모른 채 세제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취득세 환급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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