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이종민 판사) 심리로 열린 심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이날 불출석한 1명을 제외한 권모씨 등 3명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의 방조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씨가 고가매수, 이상매매 주문을 제출해 인위적으로 대량 매수세를 형성하고, 나머지 공범 역시 시세조종 등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3억원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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