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반발 속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시켰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석 266명,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뒤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했다. 하지만 김 의장이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법안 상정을 한 차례 미룬 바 있다. 김 의장은 3월 임시국회 첫 번째 본회의인 이날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쌀 의무 매입이 초과 생산을 부추기고 국가 재정지출에 부담을 준다며 반대해왔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 법률안에 대한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그러나 김 의장이 여야 간 합의를 요구하면서 그간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았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석 266명,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뒤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했다. 하지만 김 의장이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법안 상정을 한 차례 미룬 바 있다. 김 의장은 3월 임시국회 첫 번째 본회의인 이날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쌀 의무 매입이 초과 생산을 부추기고 국가 재정지출에 부담을 준다며 반대해왔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 법률안에 대한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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