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댓글공작' 경찰 간부들 2심도 집행유예...法 "경찰 신뢰 크게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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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3-2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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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백히 헌법 질서에 반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명박 정부 당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지시를 받고 댓글 여론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고위 간부 5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모 전 경찰청 보안국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 전 경찰청 정보국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전직 경찰청 정보심의관과 대변인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은 조 전 청장 지시에 따라 댓글 작업이 이뤄지도록 실무를 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댓글 작성 지시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되려면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행위'를 저질러야 하는데 일부는 해당하지 않아 소폭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명백히 헌법 질서에 반한다"며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 조직의 위계질서상 조현오 전 청장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황 전 국장과 김 전 국장은 조 전 청장이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있던 2010년 1월 서울청 정보 부서에서 100여명 규모의 'SPOL'(Seoul Police Opinion Leader)이란 댓글 전담팀을 만들고 매일 댓글 대응 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각각 경찰청 보안국장과 정보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도 같은 행위를 이어갔다.
 
당시 경찰은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구제역, 김정일 사망, 유성기업 노동조합 파업, 반값 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제주 강정마을 사태, 정치인 수사 등 여러 사안에 걸쳐 댓글 대응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전 청장은 이들보다 먼저 기소돼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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