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 리스트' 관리해 하나은행 채용 특혜…대법, 인사담당자들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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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3-24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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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사 업무 담당자들의 유죄가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전 인사부장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전 인사팀장 C씨와 D씨에 대해서 내린 각각 1000만원의 벌금형도 확정했다고 전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하나은행 법인도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이른바 'VIP 리스트'인 추천 지원자 명단 파일을 작성·관리하고 은행 고위 임원과 지점장 자녀나 지인, 주요 거래처 관련자 등의 추천을 받은 지원자와 특정 대학 출신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성 지원자의 합격 비율을 사전에 정해두고 남성 위주로 채용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C씨와 D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 하나은행에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지원자에 대해선 추천을 이유로 한 합격이라고 단정하지 못하고 해당 면접에 응시하지 않은 지원자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가 구성되지 않는다"며 B씨와 C씨, D씨의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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