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은 15년간 추진했던 미혼자의 국제결혼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없앤다.
24일 괴산군에 따르면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폐지를 입법 예고했다.
2008년 제정한 이 조례는 지역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배우자가 없고 혼인 경험이 없는 만 19세 이상의 성년 미혼자가 외국인과 혼인신고를 하면 최대 500만원까지 결혼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은 전국적으로 외국인 여성과의 매매혼을 조장하는 여성의 인권 침해, 성 차별적 문제 등이 계속 제기돼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가족부 특정성별영향평가에서 개선 권고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조례 제정 당시에는 좋은 취지였지만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고, 실효성도 없다고 판단해 조례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군은 다음 달 9일까지 각계 의견을 청취한 뒤 군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조례의 폐지를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2016년 음성군과 보은군, 지난해에는 증평군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관련 조례를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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