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 가두검사는 운송 및 운반차량의 운행이 많은 주요 도로에서 위험물 이동탱저장소와 위험물 운반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특히 △위험물 운송자 및 운반자의 자격 취득여부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위험물 운송 및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 준수 여부 △위험물 운반용기의 차량 고정상태 검사 등에 대한 집중 검사가 실시된다.
소방본부에 의하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 운송자 및 운반자는 위험물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운송 및 운반에 관한 자격이 주어진다.
주낙동 본부장은 “도로 위 위험물 사고는 예측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넓어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야한다”며 “가두단속에 운송자 및 운반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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