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가 국내외 제공하는 콘텐츠 5건 중 1건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국민의힘)은 26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0년부터 최근 3년간 국내외 OTT 등급 분류 심의를 진행한 콘텐츠 8365편 가운데 1763편(21%)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았다.
이 중 넷플릭스 콘텐츠의 비중이 1145편(64.9%)으로 가장 높았다. 김 의원 측은 "청소년 관람불가 콘텐츠 3건 중 2건이 넷플릭스가 제공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외 연령 등급별 영상 개수를 보면 15세 이상 관람가 2555편(30.5%), 전체 관람가 2263편(27.1%), 12세 이상 관람가 1784편(21.3%) 등 순이었다.
김 의원은 OTT 자체등급분류제도로 인해 청소년들이 선정·폭력적인 영상에 더 쉽게 노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내외 OTT 시장이 급성장한 가운데 마약·폭력·음주 등 청소년에 유해한 영상물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오는 28일 시행되는 OTT 자체등급분류제도가 오히려 OTT 업계의 시청률 경쟁으로 이어져 영상물 연령 등급이 기존에 비해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자체등급분류제도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청소년들의 유해 콘텐츠 노출에 대한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함께 영상물에 대한 엄격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