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으로 '사회복무요원 거부...대법 "정당한 병역거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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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3-2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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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군사훈련이 없는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환송했다고 26일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씨는 2014년 6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 소집해제 6개월 전인 2015년 12월 복무를 이탈했다.
 
A씨는 “국방부 산하 병무청장 관할의 사회복무요원도 군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워 양심적으로 용납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A씨는 병역법 위반죄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 모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018년 대법원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병역법 88조 1항의 ‘정당한 입영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무쥐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파기환송심 역시 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다시 상고했고, 대법원은 4년여만에 판단을 달리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지 않는 복무 이행을 강제하더라도 그것이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며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거부한 경우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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