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씨는 오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검찰 측 첫 번째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대선 당시 복수의 언론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시 몰랐다”는 취지로 발언,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번 공판에서 유씨에게 김 전 처장과 이 대표와의 관계 및 친분 여부 등에 대한 증언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 시장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친분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특히 2015년 호주 출장 당시 김 전 처장 등이 동행한 사실 등을 토대로 충분한 교류가 있었다는 것이다. 대장동 개발 시점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친분이 있었는가를 유씨의 입을 통해 구체화하겠다는 게 검찰의 계획이다.
유씨는 지난 17일에는 이 대표 측이 성남시장 재임 중 해외 출장이 빈번했고 많은 인사들이 동행해 김 전 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부인한 데 대해,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에게) 직접 보고하던 사람”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그는 “김 전 처장이 2명만 탑승 가능한 골프 카트를 직접 몰아 이 대표를 보좌했다”며 구체적인 진술을 하기도 했다.
유씨가 ‘김 처장을 모른다'는 이 대표의 발언에 강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혀온 만큼 이번 공판에서도 구체적인 진술을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관측이다.
유씨는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기존 진술을 바꾸고 이 대표의 비리를 폭로한 배경에 대해서도 이 대표에 대한 배신감을 꼽았다. 유씨의 구속 직후 이 대표 측이 친민주당 성향의 변호사를 선임해 자신을 감시하는 것처럼 느꼈고, 정작 본인의 혐의 부인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변론을 해주지도 않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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