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6일 김 전 대표의 측근 김모씨(52)에게 특가법상 알선수재·위증 혐의로 이달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김인섭 전 대표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를 알선해준 대가로,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로부터 70억원을 수수하기로 공모하고 그중 3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대표 등이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민간임대주택 비율 축소 등을 통해 정씨 사업을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2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김씨는 2019년 2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경기도 등에 납품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체에서 7000여만원을 수수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백현동 비리 의혹 확인을 위해 관련 압수물을 분석한 과정에서 김씨의 범행 정황을 확인하고 신병확보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오는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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