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유효 판단을 두고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사퇴를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한 장관은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2인자인데 , 그러한 어떤 2인자라고 하는 그 권력에 취해서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무도한 도전을 한 것이라고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행령으로 완전히 뒤집고 명백히 위법하고 반헌법적인 불법 시행령을 만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헌재 결정은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와 검찰이 잘못했다는 것을 명백하게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한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그리고 사퇴하는 것을 더 나아가서 결국에는 위법 시행령을 다시 개정하는 것이, 원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당내 일각의 '탄핵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탄핵으로 나가는 것은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된다"며 "이미 헌재의 결정으로 탄핵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검수원복 시행령을 다시 되돌릴지는 "법무부에서 이런 어떤 위법한 시행령을 다시 바꾸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희가 입법적으로 이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개정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은 든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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