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권한쟁의심판에 헌법재판소 각하 판결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이 자신의 탄핵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탄핵이 민주당 정치인들의 기분에 따라 할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꼭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역설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탄핵을) 피하지 않겠다"며 "탄핵에는 각하 결정이 없어서 민주당이 실제로 탄핵을 진행하면 그 절차 내에서 이 법이 얼마나 문제가 많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지 실질적 판단을 헌재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 민형배 당시 민주당 의원의 '위장 탈당'을 언급하며 "헌재의 결론조차 민 의원의 위장 탈당 등 입법 과정에서 심각한 위법적인 절차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다"며 "앞으로 계속해서 위장 탈당으로 입법할 게 아니라면 사과는 제가 아닌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한다" 일갈했다.
한 장관은 헌재 판결에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 뜻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의 결정 취지에 맞게 법 집행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많은 국민과 법률가들의 생각처럼 그 결론에 공감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헌재 판결에 대한 한 장관의 이의 제기가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는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자금 사건에서 노골적으로 판결 결과에 불복했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 그 결과를 뒤집어보려 하지 않았나"라며 "그랬던 분들이 할 말씀은 아닌 것 같다"고 꼬집었다.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없애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에는 "오히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 차원에서 개정 시행령이 더 중요해졌다"며 "도대체 △깡패 △마약 △무고 △위증 등 사건을 국민을 위해 수사하지 말아야 할 독립적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시행령 개정 이후 해당 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많이 개선되고 있지 않나. 그게 공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왜 개정 시행령을 없애서 국민을 범죄에 노출시켜야 하는지 오히려 묻고 싶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헌재 공보관이 언론에 '시행령은 헌재 심판 범위가 아니고 개정 법률에 맞춰 개정된 것이라 바뀔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며 "법률가로서 대단히 상식적인 말씀이다. 개정 시행령은 정확하게 (검수완박) 법률 취지에 맞춰 개정한 것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탄핵을) 피하지 않겠다"며 "탄핵에는 각하 결정이 없어서 민주당이 실제로 탄핵을 진행하면 그 절차 내에서 이 법이 얼마나 문제가 많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지 실질적 판단을 헌재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 민형배 당시 민주당 의원의 '위장 탈당'을 언급하며 "헌재의 결론조차 민 의원의 위장 탈당 등 입법 과정에서 심각한 위법적인 절차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다"며 "앞으로 계속해서 위장 탈당으로 입법할 게 아니라면 사과는 제가 아닌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한다" 일갈했다.
한 장관은 헌재 판결에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 뜻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의 결정 취지에 맞게 법 집행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많은 국민과 법률가들의 생각처럼 그 결론에 공감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헌재 판결에 대한 한 장관의 이의 제기가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는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자금 사건에서 노골적으로 판결 결과에 불복했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 그 결과를 뒤집어보려 하지 않았나"라며 "그랬던 분들이 할 말씀은 아닌 것 같다"고 꼬집었다.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없애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에는 "오히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 차원에서 개정 시행령이 더 중요해졌다"며 "도대체 △깡패 △마약 △무고 △위증 등 사건을 국민을 위해 수사하지 말아야 할 독립적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시행령 개정 이후 해당 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많이 개선되고 있지 않나. 그게 공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왜 개정 시행령을 없애서 국민을 범죄에 노출시켜야 하는지 오히려 묻고 싶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헌재 공보관이 언론에 '시행령은 헌재 심판 범위가 아니고 개정 법률에 맞춰 개정된 것이라 바뀔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며 "법률가로서 대단히 상식적인 말씀이다. 개정 시행령은 정확하게 (검수완박) 법률 취지에 맞춰 개정한 것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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