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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7일 오전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협회와 함께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현재 3∼4월 말이 기한인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올해 6월 말까지 연장키로 한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 3월 7일 금융업권 등과의 회의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아직 대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잔존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이후 회사채·단기금융시장 경색에 대응하기 위해 유동성 규제 등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대책을 잇따라 내놨다.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정상화 유예(만료 기한 6월 말)와 예대율 한시적 완화(4월 말) 등이 해당 조치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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