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 회장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타이어가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가량의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싸게 사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해 한국타이어에 약 13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게 흘러 들어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MKT는 한국타이어가 50.1%, 조 회장은 29.9%,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2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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