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2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원행정처는 해당 개정안의 난민 ‘부적격 심사’ 제도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내 사실상 도입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법무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난민 부적격 결정 제도의 심사 기준과 절차를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소위에서 “개정안 중 난민 부적격 심사에 대한 기준과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제도를 도입했을 때 난민이 어떤 절차적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도 어렵다”면서 “난민 지위와 관련해 중대한 영향이 생기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적격 심사 제도 도입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2021년 12월 발의한 난민법 개정안 골자는 '난민 부적격 결정 제도' 도입이다.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은 사람이 난민 인정 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21일 안에 별도로 난민 적격 여부를 법무부 장관에게 다시 심사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재는 난민 신청자가 난민 불인정 결정에서 탈락해도 다시 재심사가 가능하지만 부적격 결정 제도가 도입되면 불인정 결정을 바꿀 ‘중대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재심사 자체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인권위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협 등 국내 단체와 유엔난민기구 등 국외 단체는 법무부의 제도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실무상 난민이 사정 변경에 대한 중대성을 입증하기 매우 어렵고, 21일 이내에 담당 조사관이 국가 정보를 조사해 사정 변경에 대한 중대성을 충분히 파악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법원은 법무부가 개정안을 통해 도입을 추진 중인 ‘난민신청 취하간주제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해당 제도는 난민 신청자가 난민 인정 신청 후 재입국 허가 없이 출국하면 난민 인정 신청을 소급적으로 취하한 것으로 봐 재신청 자체를 막도록 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고 단순 출국했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난민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난민법 취지에 비춰 타당한지 추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상현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는 “긴급한 출국 등 예외적 사유를 확인할 절차가 필요한데도 일괄적으로 취하 간주를 해버리면 난민 신청에 대해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원천적으로 봉쇄돼 버리는 문제가 있다”면서 “법원도 이런 점을 들어 취하 간주 제도에 대한 검토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변호사는 “개정안의 부적격 결정을 도입하면 난민의 이의 신청이 불가능해진다. 또 오히려 불복 소송이 증가하고 자칫 법원이 사실상 난민 심사를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난민 신청에 소요되는 시간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 법원 역시 이런 점을 우려해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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