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는 2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대한한의사협회에 요구했다.
지난 24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5일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토교통부 등이 해당 안건을 30일 열리는 분쟁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게 대한한의사협회 측 설명이다.
이에 손보협회 측은 "한의계는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조정은 논의조차 되지 않은 내용이라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첩약 처방일수 관련해서는 2013년 1월 첩약수가 41.4% 인상(첩약+탕전료) 이후 전문가 그룹 회의 등 논의를 거쳐 이미 같은해 11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이지만 한의계의 일방적인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손보협회는 "자동차보험 첩약 진료비는 2015년 약 1000억원에서 2022년 약 2800억원으로 3배 가까이로 급증하는 등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정부는 한의계의 부당한 협박과 불합리한 요구에 굴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제도개선 약속을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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