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해 심사 과정은 위법했지만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함과 동시에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해서는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꼼수탈당'을 꼬집고 나섰다.
법사위, '헌재 검수완박' 결정 놓고 한동훈 장관 성토의 장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보고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내려진 헌재 결정을 근거로 한 장관의 사과와 함께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이 직접 헌재에 신청한 권한쟁의 심판이 각하된 것을 두고 "국회 고유의 입법 사항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각하 판정을 했다"며 "주위에 많은 분한테 물어봤는데, 법무부 장관의 (권한쟁의) 청구에 대해서는 '각하'라는 의견이 열이면 열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장관이 오판한 건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그 법(검수완박) 테두리 안에서 만든 시행령이라고 작년 내내 이야기했다"며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데, 깡패·마약 수사를 못 하게 왜 되돌려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 국민이 그걸 바라느냐"고 되물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헌재의 각하 결정은) '장관이 검사가 아니다', '지휘감독권의 규정도 아니다', 그래서 운동장에 들어와서 축구를 할, 공을 찰 자격이 없다고 해서 각하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도대체 헌재의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 본인 스스로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반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내려진 결정이 과연 정당한지의 문제"라며 "여기에서 결정된 유의미한 것은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 등이 법사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올렸다.
이어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꼼수탈당'에 대해서도 "법사위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민 의원의 의원직 사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에서 시행령 원상 복구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재명 비리덮기'라고 공격했다. 전 의원은 "검수완박법에 민주당이 집착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리덮기"라며 "오늘 뉴스에 위증교사 의혹이 있다. 현재 시행령으로는 위증이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아닌가. 검찰의 직접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으니까 민주당에서는 시행령 원상복구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학폭 논란에 국수본부장 낙마 '정순신 사태' 부실 인사 검증도 도마 위
같은 날 법사위에서는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사태와 관련한 부실 인사 검증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주민 의원은 "(한 장관은) 아무런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인사검증에 대해서도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장관이 처음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 때 (인사검증시스템을) 보다 투명하게 만들고, 효과적으로 하겠다는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하는 수준의 검증이 있었던 것을 충분히 알고 있고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저희가 (정 변호사를) 검증에서 걸러냈으면 (피해자가) 다시 아픔 받는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인사검증 시스템 개선 주장에 대해서는 "인사 검증의 강도를 극도로 높이면 사찰이나 개인정보의 문제가 생기고 낮추면 이런(정 변호사) 문제가 생겨 중간에서 조화를 찾아야 한다"며 "여러 가지를 대통령실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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