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한국노총 한국연합건설노조 위원장 이모씨(50)와 경인서부 본부장 신모씨(38)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강요)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들 일당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 공사 현장 20곳에서 19개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자 917명을 고용토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등 명목으로 피해업체들로부터 9412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 등은 집회를 핑계로 건설 현장 출입구를 봉쇄하거나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과 안전보건 조치 등을 문제 삼아 공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해결해 주는 대가로, 피해 업체들에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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