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뉴스] 선정적 화보 찍었다고 전 남편에 '황당' 소송 당한 송리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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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23-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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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송리나 교수 인스타그램]

    전 부인이 맥심 화보를 찍자 전 남편이 양육비를 내놓으라며 소송을 거는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국 런던대 교수로 재직 중인 송리나씨가 전 남편 A씨로부터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청구 소송을 당했다.
     
    지난해 11월 송씨에게 온 소장에 따르면 7세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을 변경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이혼을 앞두고) 송씨가 우울증약을 복용한 사실이 있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 최근에는 양육에 의지와 자신감을 상실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한 송씨의 미스맥심 콘테스트에 출전에 대해서도 “송씨가 선정적 화보를 찍는 등의 활동을 해서 아이 교육에도 좋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송씨는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양육자로서 아이를 키우는 데 최선을 다해왔고 언제나 아이가 우선이다. 하지만 제 화보 활동을 빌미로 양육자 변경 소장을 받자 내 권리가 침해된 것 같아 힘들었다”면서 “모든 여성이 자신만의 섹시함을 당당하게 드러낼 자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사람의 직업이나 나이, 사회적 위치 때문에 솔직한 개성을 드러낼 수 없다는 사회적 편견을 바꾸고 싶다”고 말했다.
     
    고형석 변호사는 “어머니에서 아버지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정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자녀의 나이와 양육상황 등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송씨의 화보 촬영 등이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방해가 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고 입증도 안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송씨는 미국 캘리포니아 공대, 예일대, 하버드대를 거치며 박사 학위까지 받은 재원으로, 현재 런던대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미스맥심에 출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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