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로엑스 이천물류센터서 20대 근로자 지게차에 깔려 사망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착수

[사진=동원로엑스]

동원로엑스 이천센터에서 근로자 1명이 깔림 사고로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동원로엑스를 상대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27일 뉴스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8분경 경기 이천시 동원로엑스 이천센터에서 근로자 A씨(29)가 지게차에 깔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A씨는 연석에 부딪혀 쓰러지는 지게차에 깔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원로엑스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만큼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에 따라 기업 대표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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