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탈당한 민 의원이 복당하는 방식은 두 가지다. 민 의원이 직접 광주시당에 복당계를 내거나, 당 차원에서 민 의원의 복당을 요청하는 것이다.
민 의원이 직접 복당을 신청하려면 탈당 후 1년이 지나야 한다. 민 의원이 탈당한 건 지난 4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렸던 때로, 1년을 채우지 않은 현재 시점에선 복당계를 낼 수 없다.
다만 당규 예외 조항에 따라 민주당이 민 의원의 복당을 요청할 경우, 이를 '당내 특별 결의'로 간주해 올해 4월 20일 전에도 복당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지난 23일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이 신청한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법안의 효력은 인정하되, 입법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민 의원이 법사위 안조위 회의 당시 민주당에서 탈당 후 무소속 신분으로 법안 처리 표결에 참여한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 및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 역시 민 의원의 복당 필요성을 실감하면서도, '정당성' 면에서 눈치 보기에 돌입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지도부 내에서) 민 의원이 복당해야 한다는 데엔 공감대가 생긴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그 방식에 있어서는 생각들이 다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헌재가 검수완박 법안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지만 법안 처리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은 맞지 않나"라며 "(탈당 1년까지) 약 한 달이 안 남았다.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민 의원의 복당을 요구하는 것보다 복당계를 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그림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 의원이 당을 위해 '희생'했으니, 공로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당이 공식적으로 복당 요구를 하는 게 맞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검수완박 통과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탈당까지 했겠나. 당시 민 의원의 결단을 보면 진정성이 느껴진다. 이걸 높이 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민 의원 덕분에 검찰 수사권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게 된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탈당 후 복당계를 내면 공천 때 점수가 깎이는 것도 문제 삼았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탈당 경력자는 선거 공천 심사 때 10%를 감산한다. 그러나 당의 특별결의로 복당된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관계자는 "어찌 보면 대의를 위해 민 의원이 희생한 셈인데, 당이 복당 요청을 안 하면 다음 공천 때도 손해를 보는 것 아닌가"라며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전에 당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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