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지도부, '위장 탈당' 민형배 복당 딜레마…"당이 요청" vs "본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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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은 기자
입력 2023-03-2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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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 입법 절차에 문제 있다" 헌재 결론 두고 '눈치'

  • '탈당 경력, 공천 심사 때 10% 감산' 당규 해석 목소리도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23일 오후 본회의를 마친 뒤 '검수완박' 탈당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처리 당시 '위장 탈당'으로 논란이 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민주당 복당이 점쳐지는 가운데, 복당 방식을 두고 민주당 지도부가 고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탈당한 민 의원이 복당하는 방식은 두 가지다. 민 의원이 직접 광주시당에 복당계를 내거나, 당 차원에서 민 의원의 복당을 요청하는 것이다.

민 의원이 직접 복당을 신청하려면 탈당 후 1년이 지나야 한다. 민 의원이 탈당한 건 지난 4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렸던 때로, 1년을 채우지 않은 현재 시점에선 복당계를 낼 수 없다.

다만 당규 예외 조항에 따라 민주당이 민 의원의 복당을 요청할 경우, 이를 '당내 특별 결의'로 간주해 올해 4월 20일 전에도 복당이 가능해진다.

실제로 민 의원의 지역구인 민주당 광주시당은 중앙당이 민 의원의 공로를 높게 평가하고, 당 차원에서 복당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23일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이 신청한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법안의 효력은 인정하되, 입법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민 의원이 법사위 안조위 회의 당시 민주당에서 탈당 후 무소속 신분으로 법안 처리 표결에 참여한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 및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 역시 민 의원의 복당 필요성을 실감하면서도, '정당성' 면에서 눈치 보기에 돌입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지도부 내에서) 민 의원이 복당해야 한다는 데엔 공감대가 생긴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그 방식에 있어서는 생각들이 다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헌재가 검수완박 법안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지만 법안 처리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은 맞지 않나"라며 "(탈당 1년까지) 약 한 달이 안 남았다.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민 의원의 복당을 요구하는 것보다 복당계를 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그림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 의원이 당을 위해 '희생'했으니, 공로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당이 공식적으로 복당 요구를 하는 게 맞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검수완박 통과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탈당까지 했겠나. 당시 민 의원의 결단을 보면 진정성이 느껴진다. 이걸 높이 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민 의원 덕분에 검찰 수사권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게 된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탈당 후 복당계를 내면 공천 때 점수가 깎이는 것도 문제 삼았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탈당 경력자는 선거 공천 심사 때 10%를 감산한다. 그러나 당의 특별결의로 복당된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관계자는 "어찌 보면 대의를 위해 민 의원이 희생한 셈인데, 당이 복당 요청을 안 하면 다음 공천 때도 손해를 보는 것 아닌가"라며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전에 당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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