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살 때도 보조금 지원이 이뤄진다. 3륜 전기차 같은 기타형 전기이륜차 보조금 상한액은 기존보다 30만원 줄어든다.
환경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지금은 배터리가 들어있는 전기이륜차를 살 때만 보조금을 주는데, 앞으로는 전기이륜차 차체만 사도 전체 보조금 대비 60% 수준을 지원한다. 현재 전기이륜차 보조금 상한액은 △경형 140만원 △소형 240만원 △중형 270만원 △대형·기타형 300만원이다.
김호은 환경부 대리미래전략과장은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보급을 촉진하고, 배터리 교환소 확충과 배터리 성능·안전관리 체계 개선 등 전기이륜차 이용 편의도 대폭 향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조금 지급 기준은 일부 변경한다. 기타형 전기이륜차 보조금 상한은 270만원으로 줄인다. 그간 기타형 전기이륜차는 성능·규모와 상관 없이 대형 보조금 상한을 적용해 과도한 지원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함께 보조금 산정 때 배터리 용량 반영 비중은 40%에서 45%로 늘린다.
소상공인·취약계층이 전기이륜차를 사면 보조금 산정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배달용 전기이륜차 구매로 인정하는 기준은 유상운송보험 6개월 이상 가입에서 3개월 이상 비유상운송보험 가입으로 확대한다. 명의를 도용해 구매자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지 못하도록 전산관리 시스템은 새로 만든다.
보조금 개편안은 이날부터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게재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오는 4월 3일까지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취합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기이륜차 보조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