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이다. 이번 회의안건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후속조치, 경찰 대혁신 TF 정책제안 후속조치 추진상황, 지진방재정책 추진현황,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이행현황, 민방위 분야 종합 개선대책 등이다.
이번 회의는 최근 재난안전 주요 현안 및 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재난안전 관리의 중점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마련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후속조치’, ‘경찰 대혁신 TF 정책제안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중점 점검하고, ‘지진방재정책 추진현황’,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이행현황’ 등 분야별 재난안전 주요 대책의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이외 ’22.11월 울릉도 민방위 공습 혼선을 계기로 마련한 ‘민방위 분야 종합 개선대책’도 이날 회의에서 보고됐다.
종합대책은 ‘함께 만드는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5대 추진전략(65개 중점과제) 및 인파사고 재발방지대책으로 구성됐다. 행안부는 종합대책 발표 이후 ‘안전시스템개편지원단’을 중심으로 국정조사에서 제시한 시정·처리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중점과제별로 세부추진계획을 정비하는 등 종합대책의 구체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작업을 계속해왔다.
행안부는 이번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할 때까지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정책의 추진과정을 국민과 공유할 계획이다. 우선, 범정부적인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격주로 추진실적 점검회의(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 3.8., 3.22.)를 진행하고, 안전정책조정위원회(행안부 장관 주재)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국무총리 주재)등에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할 계획이다.
또한, 종합대책이 지역사회와 재난안전 현장에서 잘 뿌리내리도록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시도 안전실장 회의(4월초) 개최 등을 통해 지자체에 협조를 구하고 안전현장점검 등 지자체장의 안전행보도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국민과의 다양한 소통도 실시한다. 특히, 행안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웹페이지를 통해 65개 과제별 추진상황을 매주 현행화하고, 지자체의 안전활동도 소개하는 등 적극 소통할 계획이다.
경찰 대혁신 TF 정책제안 후속조치 추진현황으로는 ‘경찰 대혁신 TF’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제기된 기존 경찰 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민 안전’을 목표로 경찰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지난 2월 3일 그간의 활동을 종료하며, 활동 결과물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마련한 바 있다.
이를 통해 4대 추진전략 및 20개 실행과제를 도출했고, 이중 ‘반복신고 감지시스템’ 등 즉시 현장에 적용키로 한 10개 과제는 시범 운영, 즉시 도입 등을 통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 중에 있다. 또 ‘112기본법 제정’ 등 선제적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경찰활동 기반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공청회, 국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내실있는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은 경찰 대혁신 과제를 ’23년 경찰청 업무계획에 반영하고, 과제별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여 이행상황을 점검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장에 적용된 과제들의 적용실태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점검팀’을 구성해 ‘경찰 대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며 현장의 변화를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지진방재정책 추진현황으로는 행안부는 최근 튀르키예 대규모 지진, 국내 소규모 지진 발생 등에 따른 대응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2월 ‘지진방재정책 추진현황 긴급점검회의’를 2차례 개최(2.9일, 2.15일)했고,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중앙·지자체에서 전년도에 추진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에 대해 자체 전수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상·하반기 중앙표본점검과 이행상황 점검(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내진율이 저조한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을 위해 그간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와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해왔으며, 4월부터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신규과제 발굴 등 개선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하 로드맵)'을 수립·발표한 바 있다. 로드맵은 산업안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규제와 처벌’에서 ‘자기규율과 엄중책임’으로 전환하기 위해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등을 핵심전략으로 설정하였으며, 현재 ‘23년도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세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올 상반기 중 ‘로드맵 이행점검 회의’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최하고, 로드맵 세부 과제의 추진 현황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보완 방향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한반도 안보위기 고조, 사회적 여건 및 전쟁·재난 양상 변화에 따라 민방위 체계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민방위 분야 종합 개선대책(이하 개선대책)'을 수립(3.10일)했다. 개선대책은 ‘민방위사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민방위 대응력 확보’를 목표로 하였으며, 특히 국민과 민방위대원 및 각급 기관의 비상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장기간 중단되었던 공습대비 민방위훈련 재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은 5월 16일과 을지연습 기간인 8월 23일 오후 2시부터 2시 20분까지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된다. 훈련일(5.16.,8.23.) 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주민이동 및 차량 운행이 15분간 통제된다.
주민·차량 이동이 통제되면 국민들은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 가까운 지하대피소로 대피해야 하며, 운행 중인 차량은 긴급차량의 비상차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갓길에 정차해야 한다. 또한, 개선대책에서는 기능성과 현장 활동성을 강화한 민방위 복제 개편도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민방위복의 취약 기능을 개선하여 지난해 마련한 민방위복 시제품의 최종 색상 결정을 위해 국민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의견수렴 후 중앙민방위협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 안전체험관과 연계하여 민방위대원의 체험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기존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던 민방위 편성·교육 관련 전자고지 방식을 전국적으로 도입하여 국민 편의를 개선하는 등 민방위대 교육·운영 개선방안도 다뤘다.
행정안전부는 ’23년 상반기에 개선대책 주요 내용을 홍보하고, 법령 제·개정과 예산 확보 등을 통해 개선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주재하며, 32개 부‧처‧청 및 위원회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작동하는 국가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부처 및 지자체별 위험분석 전담팀 운영, 전문연구기능 보강 등을 통해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하는 기능을 작동시킬 것”이라며 “각 부처 및 지자체는 소관 분야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권한을 명확히 설정하여 국민 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해달라. 경찰은 재난·안전 사고 예측 및 대응에 있어서 정보획득 능력과 강제력을 갖고 있는 만큼 지원 역할에만 머무르지 말고 적극 대응하라. 재난공무원 교육 강화, 해외 전문기관과의 적극적 정보교류를 통해 재난대응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필요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 총리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후속조치’, ‘지진방재정책 추진현황’,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이행현황’ 등을 보고 받고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한 총리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각 기관에서는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직을 걸고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해달라. 각 기관에서는 소관 분야의 재난대응 및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는 한편 향후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정부의 재난대응 및 안전관리 상황을 각종 회의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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