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8일 네이버 등 거대 기업이 플랫폼을 활용해 중소자영업자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근절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네이버를 겨냥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이에 해당하는 법적 사회적 책임은 빠져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독과점 기업을 넘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빅브라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네이버의 오만한 행동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거듭 경고했다.
최근 네이버는 마이카 서비스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을 안내하면서 ‘네이버 전자문서 신청 확인’이라는 문구를 담은 알림을 보냈다. 해당 알림을 클릭하면 차량과 관련된 광고성 정보가 나와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 공정위가 지난 21일 ‘네이버 쇼핑몰 가짜 후기’를 올린 판매업체와 광고대행업체에 시정명령과 1억 4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네이버는 제재 대상에서 빠졌다.
이 총장은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네이버 전자문서 알림이 온 것처럼 국민을 속여 광고성 정보에 클릭을 유도했다”며 “정부를 사칭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과 다름없다. 간이 부어도 단단히 부은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어 “전국이 뒤집어지고도 남는 일인데 많은 국민이 이를 모르고 계셨다”며 “네이버가 뉴스를 장악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근 네이버 쇼핑몰 가짜 후기가 소비자 공분을 사고 있다”며 “네이버는 모든 책임을 유통업체에 전가하고 내 탓이 아니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책임을 물을 것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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