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소방서에 따르면, 검사 장소는 위험물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남안산TG,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택가 대로변 등 대형차량 주차가 가능한 장소다.
소방서는 지속적인 일제 가두 검사를 통해 위반사항 적발 시 해당 이동탱크저장소는 허가청에 의법조치하고, 위험물 운반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 소방서에서 의법처리 및 고정 매뉴얼 체크리스트를 배포·안내하기로 했다.
이번 가두 검사는 위험물운반자 자격 제도 전면 시행에 따른 위험물 운송·운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해 위험물 화재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마련됐다.
한편 이정용 서장은 “위험물 사고는 급격한 연소확대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관계자들의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 “위험물 운송·운반 자격의 취득과 주기적인 교육 등 운전자의 안전의식 제고가 사고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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