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이 대외채무보증 한도 확대와 2조원대 자본 확충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주 경쟁력 강화 지원에 나선다.
수은은 28일 오전 대외채무보증제도 재정비 등을 골자로 하는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한국 기업 수출이나 해외 수주 시 현지 통화금융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서는 수은이 대출 연계 없이 '대외채무보증'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대외채무보증이란 국내 물품을 수입하는 해외법인이 구매대금을 국내·외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을 때, 그 채무를 보증해 수출 및 해외 수주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수은의 대출 금액이 대외채무보증 금액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만 보증을 지원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예외 조항이 신설돼 제약 없이 대외채무보증 지원이 가능해져 국내 기업의 개발도상국 진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미국 달러화, 유로화 등 8개 현지 통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출 연계가 필요하다.
연간 대외채무보증 한도 역시 '무역보험법'에 따른 보험으로 연간 인수하는 총금액의 50%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35% 범위로 제한돼 우리 기업의 다양한 금융 수요를 제때 충족시키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수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현지 통화금융 수요가 높은 글로벌 인프라 사업,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방산·원전 분야에 수은의 대외채무보증을 적극 활용하면 우리 기업의 수주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수은 관계자는 "해외 수주사업의 대형화 추세 속에 이번 자본 확충으로 유연한 정책금융 지원이 가능해졌다"면서 "기업 수출 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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