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시기 4월로...국무회의 상정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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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03-2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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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거주 의무 폐지' 국회 심사 이후 시행 방침"

분양권 전매제한 시기가 다음달로 미뤄질 전망이다. 사진은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강북 지역 아파트들. [사진=연합뉴스]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시기가 다음 달로 미뤄질 전망이다. 오는 30일 국회에서 전매제한 완화와 '패키지' 격인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을 논의할 예정인 만큼 이를 지켜본 뒤 전매제한 완화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당초 이달 안으로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국무회의 상정이 다음 달 4일로 미뤄지면서 개정안 시행도 늦춰지게 됐다. 

개정안 안건 상정이 미뤄진 것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제한 완화와 실거주 의무 폐지가 연관돼있는 만큼 국회에서 논의를 거친 후 시행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매제한 완화는 다음 주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지난 1·3대책에서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현재 분양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및 시세 대비 분양가, 규제지역 지정 여부 등에 따라 수도권은 최대 10년까지, 비수도권은 최대 4년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대 전매제한 기간이 10년인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시행령 개정 이전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적용한다. 규제지역인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에서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3년 이후엔 팔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의 경우에도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전매제한 기간은 당첨자 발표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입주 예정일인 2025년 1월 전에 분양권을 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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