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했던 폐기물 불법소각과 불법투기 행위가 농촌지역 및 건설공사 현장 중심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데 따른 선제적 조치다.
구는 대부도지역의 신축건물 공사현장, 논·밭두렁 등의 각종 폐기물 불법소각행위를 수시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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