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행안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간사: 행정안전부) 위원회이며, '지방자치법(제187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05조 내지 제111조)'을 근거로 운영된다.
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촉한 민간위원 4명과 당연직 위원인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그리고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지명직 위원(2~5명)으로 구성된다.
제12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민간위원으로는 정태학 율촌 변호사와 조소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남재걸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혜정 선문대학교 행정‧공기업학과 교수 등 4명이 위촉되었다. 위원장으로 위촉된 정태학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제30회)에 합격한 후 서울행정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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