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한 번도 외제 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며 "외제차 몰고 다니면서 공부도 못한다는 인식이 온라인으로 유포되는 게 힘들었다"고 말했다.
조씨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 심리로 열린 강용석·김세의·김용호 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이들은 2019년 8월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출연해 조씨가 빨간색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를 '부산의전원 포르쉐녀'라고 지칭하며 자료 화면을 제시한 내용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조씨는 포르쉐 차를 비롯해 외제차를 몬 적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가세연 측이 운행·탑승 여부를 계속해서 추궁하자 조씨는 "포르쉐를 한 번이라도 탔으면 억울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동기들도 아반떼를 타고 다닌거 다 안다"고 반박했다
가세연 측이 "외제 차를 탄다는 사실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느냐"고 지적하자, 조씨는 "스스로 버는 돈 없이 공부는 안 하고 외제 차 타는 이미지로 만들었다"며 "명예훼손 피해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이들은 문제의 발언이 당일 전체 방송 내용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며 공익을 위한 행위였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조 전 장관과 조민·조원씨는 가세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해 지난해 6월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가세연과 출연진이 조 전 장관에게 1000만원을, 조민 씨와 아들 조원 씨에게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을 배상하고 허위 사실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이 재판은 양측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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