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아반떼 10년 탔는데 포르쉐 주인? 어이없어"...가세연 엄벌 요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오현 기자
입력 2023-03-28 16:2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지난 16일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강용석 변호사를 포함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에 엄벌을 요구했다.

조씨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 심리로 열린 강용석·김세의·김용호 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법정에서 조씨는 가세연 측이 '(조씨가) 포르쉐 차를 탄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 "명예훼손 피해가 크다"고 강조했다.

조씨는 "한 번도 외제 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며 "아버지는 국산 차를 타는데 딸은 공부도 못하고 외제 차 타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온라인으로 유포되는 게 힘들었다"고 말했다.

가세연측은 문제의 발언이 당일 전체 방송 내용 중 극히 일부며 공익을 위한 행위였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법정에서 "외제 차를 탄다는 사실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조씨는 "스스로 버는 돈 없이 공부는 안 하고 외제 차 타는 이미지로 만들었다"고 맞받아 쳤다. 이어 "포르쉐를 한 번이라도 탔으면 억울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느냐"고 묻자 "네, 원한다"고 답했다. 조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반떼 차량을 운행했고 가세연이 지목한 '빨간색 포르쉐'는 다른 사람의 차량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씨 등은 2019년 8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유튜브에 공개하며 허위 사실을 방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장관과 자녀 조민·조원 씨는 가세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작년 6월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가세연과 출연진이 조 전 장관에게 1000만원을, 조민 씨와 아들 조원 씨에게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을 배상하고 허위 사실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재판은 양측 모두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