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회의를 연 방심위 광고소위는 지난 1월 28일 정씨의 현대홈쇼핑 ‘캐롤프랑크 럭쳐링 크림’ 방송분에 대해 제작진 의견진술을 들은 뒤 경고와 관계자 징계를 함께 의결했다.
당시 정씨는 생방송 중 화장품이 매진 되고도 다음 이어지는 여행 상품 때문에 방송을 조기 종료할 수 없다며 짜증을 냈고 심지어 욕설까지 내뱉었다.
이날 참석한 현대홈쇼핑 이경렬 대외협력 담당 상무는 “경영진이 출연자에게 구두 경고를 했고,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추후 동일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늦었지만 본인이 깨닫고 반성한 점도 고려해 선처해달라. 20년간 이런 적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유진 위원도 “해당 출연자(정윤정)의 방송 스타일을 살펴보면 예견된 사고다. 여타 방송에서 지속해 부적절하게 개인의 감정을 드러냈음에도 넘어야 할 선을 넘지 않게 제작진이 사전에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위원은 사후 조치가 미흡해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연주 위원장은 “욕설을 한 후에도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고 방심위 안건으로 채택되자 그때서야 사과했다. 사안을 엄중하게 못 봤던 것 같다”면서도 “정씨가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관리책임을 홈쇼핑 회사에 심하게 물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경고’ 의견만 냈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