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없도록 4월부터는 집주인 미납지방세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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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입력 2023-03-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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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입자 보호강화 위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전국 자치단체에서 볼 수 있어

[사진= 행안부]

4월 1일부터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인 미납지방세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대하는 '지방세징수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을 완료하고 4월 1일부터 모두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차인의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개정안은 미납국세 등의 열람권 확대와 함께 동시에 시행된다.

[사진= 행안부]


기존에는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임차인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언제든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전에는 임대차 건물이 소재한 자치단체의 지방세 미납 내역만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임대인의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계약일 이후에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시·군·구청의 세무부서 등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또한, 임차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과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직원도 열람신청을 할 수 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방세 납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는 만큼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전국 주요 안전감찰 사례와 성과 공유로 상승(시너지) 효과 창출

행정안전부가 3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강당에서 중앙부처 및 지자체 재난안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감찰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안전감찰 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사진= 행안부]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감사․감찰과 재난안전 부서담당자 350여 명이 모이는 '안전감찰 역량강화 연수회(워크숍)'을 3월 30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회는 안전감찰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안전감찰 기법과 사례, 감찰 성과 등을 공유하고 현장 업무추진에 적용하기 위한 자리로서, 감사․감찰 분야와 재난안전 분야 실무급 전 직원이 처음으로 대면하는 자리이다.

연수회는 재난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 강의를 시작으로 △적극행정 면책제도 △안전감찰 협의회 중점과제 △주요 안전감찰 사례 등을 소개하는 순으로 진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장 중요한 논의사항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77조에 따라 행안부, 13개 중앙부처, 17개 시․도 등 총 74개 기관으로 구성된 ‘안전감찰 협의회’의 운영성과와 올해 중점과제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지난해 안전감찰 협의회에서는 총 10만4196건을 적발하여 단속, 징계, 시정 등의 조치를 했다. 올해는 반복재난 방지와 사후관리를 위한 70개 이행실태 과제와 기관별 집중 감찰분야 72개 자율감찰 과제 등 총 142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겨울철 도로 제설 대책,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관리, 산불․화재 등 자연․사회재난과 안전 분야의 다양한 감찰사례를 공유하여 반복재난을 방지하고,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재난안전분야 공무원 등이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해 책임을 감경해 주는 제도인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안전감찰 주제선정, 사전조사, 현장감찰 등 ‘안전감찰 기법 실무요령’ 교육과 안전감찰 참여기관의 유기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자유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황범순 행정안전부 안전감찰담당관은 “이번 연수회(워크숍)를 통해 재난안전 종사자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기관 간 사례공유를 통해 협업을 강화하여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안전위험요소가 제거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무원의 안전감찰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행안부와 유관기관이 안전감찰을 적극 시행하여 위법사항 적발과 동시에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으로 안전수준 향상을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기관이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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