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전국 235개 건설현장 불법행위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18개 건설현장 불법의심행위 51건에 대해 수사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18개 지구의 주요 불법의심행위로는 △전임비·발전기금 등 요구 15건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강요 12건 △채용강요 11건 △업무방해 8건 △기타 5건이다.
실제 조사결과 A지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철근콘크리트 하도급사가 건설노조의 채용강요 등 요구조건 수용을 거부하자 노조가 근로자들의 근로를 방해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출입을 막아 100일 동안 공사가 중단됐다.
또 B현장에서는 건설노조가 현장 담당자를 협박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통제하면서 노조 소속 근로자의 채용을 강요하고 노조전임비,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부당 금품을 갈취했다. 노조는 공사현장 집회, 비노조원 협박,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 등으로 공사업무를 방해했다.
LH는 이달 말까지 전국 건설현장 불법행위 조사를 완료하고, 추가로 드러난 불법의심행위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태업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불법·부당행위를 확인 시 지역본부의 TF현장팀을 활용해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또 건설업계가 자발적으로 불법행위 근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불법의심행위 신고 시 입찰 가점부여, 신고의무 부가 등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창원명곡 현장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이은 이번 수사의뢰는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건설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LH는 앞으로도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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