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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단속 강화...무면허·음주운전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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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일 선임기자
입력 2023-03-2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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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전동킥보드에 대한 안전 캠페인과 함께 대대적 단속에 나선다.

전동 킥보드는 날이 따뜻해지고 대학교 개강 등 유동인구가 많은 봄철에 많이 이용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성도 증가한다. 

이에 따라 시는 개강 후 대학가 등 주요 지점에서 이용 안전수칙을 설명한 홍보물을 배포해 이용자 안전 인식을 높일 방침이다.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안전모를 반드시 써야 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은 각 10만원, 안전모 미착용은 2만원이다. 특히 승차 정원(1인) 초과는 과태료 4만원이다.

야간에는 경찰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단속과 함께 캠페인도 실시한다. 다음 달부터는 안전 수칙 영상을 옥외전광판에 표출하고 법규 위반 단속과 캠페인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 안전한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교육도 이뤄진다. 전동킥보드 특성에 따른 사고위험, 안전수칙 등 이론 교육과 함께 올바르게 이용하기 위한 실기 교육을 할 예정이다.

즉시 견인 구역은 △보·차 구분된 차도와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5m 이내 △버스정류소·택시승강장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등이다. 이들 지역에서 적발되면 견인료 4만원과 함께 보관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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