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청.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전동킥보드에 대한 안전 캠페인과 함께 대대적 단속에 나선다.
전동 킥보드는 날이 따뜻해지고 대학교 개강 등 유동인구가 많은 봄철에 많이 이용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성도 증가한다.
이에 따라 시는 개강 후 대학가 등 주요 지점에서 이용 안전수칙을 설명한 홍보물을 배포해 이용자 안전 인식을 높일 방침이다.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안전모를 반드시 써야 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은 각 10만원, 안전모 미착용은 2만원이다. 특히 승차 정원(1인) 초과는 과태료 4만원이다.
관련기사
야간에는 경찰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단속과 함께 캠페인도 실시한다. 다음 달부터는 안전 수칙 영상을 옥외전광판에 표출하고 법규 위반 단속과 캠페인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 안전한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교육도 이뤄진다. 전동킥보드 특성에 따른 사고위험, 안전수칙 등 이론 교육과 함께 올바르게 이용하기 위한 실기 교육을 할 예정이다.
즉시 견인 구역은 △보·차 구분된 차도와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5m 이내 △버스정류소·택시승강장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등이다. 이들 지역에서 적발되면 견인료 4만원과 함께 보관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