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웅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노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씨에게 발전소 납품 사업 편의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제공, 인사 알선, 각종 선거 자금 등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박씨도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구속 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도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4000만원을 제공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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