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검찰, '6000만원 뇌물·정치자금 수수' 노웅래 의원 불구속 기소

노웅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사업가에게서 6000만원대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29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노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씨에게 발전소 납품 사업 편의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제공, 인사 알선, 각종 선거 자금 등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박씨도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구속 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도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4000만원을 제공한 인물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같은 해 12월 국회에 의해 체포동의요구안이 부결되면서 구속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