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한국공인회계사와 함께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검증 실효성 향상을 위해 '회계법인의 외부 검증 가이던스'를 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이 가이던스 제정에 나선 건 올해부터 신 지급여력제도(K-ICS)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지급여력비율 산출 결과에 대해 회계법인의 외부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회계법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의 감사 절차를 준용해 지급여력비율 산출 결과 적정성을 평가하게 된다.
금감원은 "감사 결과에 따라 회계 법인이 검증보고서에 감사 의견을 표명하고 핵심 감사 사항을 명시하면 감독 당국은 이를 감독·검사 업무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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