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가 징역 8월을 확정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던 2016년 3∼5월 4차례에 걸쳐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김 검사는 그해 5월 업무로 인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대검찰청 감찰에서 김 전 부장검사가 김 검사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사실이 드러나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됐다. 하지만 별다른 형사처벌은 없었고 이에 대한변호사협회가 2019년 11월 김 전 부장검사를 고발했다.
1심은 "피고인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이라는 결과를 불러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김 전 부장검사의 폭행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범죄 전력이 없고 해임된 점을 고려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한편 변협이 고발한 혐의 중 강요 혐의와 모욕 혐의는 각각 증거불충분과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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