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생명 부동산 거래 의혹' 아난티 前 CFO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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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3-2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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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진=연합뉴스]

아난티와 삼성생명 간 부동산 거래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아난티의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이모씨를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전날 이씨를 회사의 회계장부를 허위공시한 혐의(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씨는 아난티에서 경영관리·회계업무를 담당한 인물로, 이만규 아난티 대표이사의 동생으로 알려져 있다.
 
이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지출내용을 증빙할 수 없는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선급금으로 허위 공시해, 회계 처리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장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 기소를 통해 같은 혐의를 받는 이 회장의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고, 이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와 부동산 거래 비리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아난티는 2009년 4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토지와 건물을 총매입가액 500억원 상당에 매입했다. 이후 2개월만에 지상 17층·지하 7층 규모로 개발 예정인 부동산을 삼성생명에 준공 조건부로 매도하기도 계약하고, 매입가의 2배에 가까운 약 97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검찰은 삼성생명 전 임직원들이 부동산을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해 회사에 수백억원 규모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아난티 측 역시 해당 대가로 회사 자금을 횡령해 삼성생명 관계자들에게 뒷돈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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