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 총리 "대통령에 '양곡법 거부권' 건의"…4월4일 처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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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3-03-2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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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협의회 이어 "농업자생력 해칠 우려" 담화문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재의요구권)를 공식 건의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4월 4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새로운 관련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여당과 야당 간 대립 구도가 한층 뚜렷해질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담화문을 발표하고 “정부는 우리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재의 요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가결된 양곡관리법은 쌀이 수요의 3~5%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이 전년도보다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한 총리는 “양곡관리법은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농업계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쌀 산업과 농업의 자생력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고 농업인 단체들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이 일방 처리됐다는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오늘 당정협의를 한 결과, 이번 법안의 폐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개정안은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을 마비시킨다”며 “공급과잉이 더 심해지고, 가격은 더 떨어져 영세농업인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23만t 수준의 초과 공급량이 2030년에는 63만t을 넘어서고, 쌀값은 지금보다 더 떨어져 17만원 초반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됐다.

양곡관리법으로 미래 농업에 투자해야 할 재원이 사라지게 된다는 언급도 있었다. 한 총리는 “개정안에 따른 재정부담은 연간 1조원 이상”이라며 “소중한 농업재원은 농촌의 미래주역인 청년농업인을 지원하고, 농업을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한 총리는 “자급률이 높은 쌀을 더 생산하는 것은 합당한 결정이 아니다”라며 “해외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밀, 콩 같은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 국가 전체와 농민을 위한 결정”이라고 힘줘 말했다.

한 총리는 “농산물 수급에 대한 과도한 국가개입은 이미 해외에서도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1960년대 유럽에서도 가격 보장제를 실시했다가 생산량 증가와 가격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 부작용으로 결국 중단했다. 태국도 2011년 가격개입정책을 펼쳤다가 수급조절의 실패와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이어져 3년 만에 폐지했다.

한 총리는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포퓰리즘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지난 정부에서도 그런 이유로 이미 반대했던 법안이며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식으로 다시 추진하는 것은 혈세를 내는 국민들에게 도리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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