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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4월 3일 포항사랑상품권 200억원 7% 할인 판매…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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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최주호 기자
입력 2023-03-2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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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3~28일까지 상반기 포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도 실시

포항사랑상품권. [사진=포항시]

경북 포항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4월 3일 카드·모바일형 포항사랑상품권(이하 ‘포항사랑카드’) 200억원을 7% 할인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설 명절에 600억원을 발행해 10% 할인 판매를 진행했으며, 지난 2월과 3월에는 360억원을 발행해 7% 할인 혜택을 제공한 바 있다.
 
4월에도 200억원을 발행해 7% 할인 판매를 진행하며, 올해 총 3252억원을 발행해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물가 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다.

포항사랑카드는 포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 월 50만원(연 600만원)까지 매월 첫 영업 일에 모바일 앱 IM#(오전 12시 10분부터), 대구은행 영업점 14개 소(영업시간), 대구은행 ATM기 49개 소, DGB 셀프 창구 1개 소(북구 새천년대로1249번길 26)에서 충전할 수 있다.
 
ATM기와 DGB 셀프 창구는 대구은행 계좌와 연동한 카드 충전이 이뤄지므로 반드시 본인의 대구은행 계좌번호를 확인 후 방문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모바일 앱(IM#)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는 2개 조를 편성해 내달 3일부터 28일까지 상반기 포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민신고센터 운영과 상품권 부정 유통 방지 시스템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이용자, 가맹점, 환전·판매대행점에 대한 현장 단속을 진행함으로써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간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현금 영수증 발행 거부,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부정 유통 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행정 처분과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심각한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서 수사 의뢰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위축된 소비 심리 회복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포항사랑상품권 발행 및 사용 활성화를 통해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구축해 경기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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