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0일 5대 원화마켓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를 대상으로 한 현장검사에서 나온 주요 지적사례를 공개하고 엄중 제재를 예고했다. 앞서 FIU는 지난해 5대 거래소를 대상으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에 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FIU는 지난해 두나무, 빗썸코리아, 스트리미, 코빗, 코인원 등 5개 원화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에 관한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반 사업자에 대해 기관주의와 과태료 최대 4억9200만원, 임직원에 대한 견책·주의 등을 조치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을 경우 고객의 신원 정보나 금융거래 목적, 거래자금 원천 등을 확인하는 강화된 고객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의심행위에 대해서는 의심거래 보고를 해야 하며, 고객이 정보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거래를 종료해야 한다.
FIU는 5대 사업자에 대한 검사 후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반 사업자에 대한 기관 주의와 최대 4억9200만원 상당의 과태료, 임직원에 대한 견책, 주의 등 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개선할 것을 요구했으며, 향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추가 개선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FIU 관계자는 "이번 검사는 신규 업권의 시장 질서 확립 과정임을 고려해 사업자의 개선 유도에 초점을 뒀고 향후 공개된 주요 위법·부당행위 사례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다 엄중하게 제재할 예정"이라며 "올해에도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현장검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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