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업계에 따르면, 코레일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IT개발 담당 직원 A씨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해임하기로 의결했다.
A씨는 2019년부터 3년 간 18차례에 걸쳐 RM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회원정보와 승차권 정보를 조회했다. 이 같은 행위는 ‘RM의 승차권 정보를 이용해 얼굴을 직접 봤다’는 A씨의 말을 들은 다른 직원의 제보로 알려지게 됐다.
이후 코레일은 자체 감사를 통해 A씨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사실을 적발하고 직위해제했다. A씨는 감사 과정에서 단순 호기심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했다고 해명했으며,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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